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내부제보자"라 함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 구조적 문제점을 제보한 검찰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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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제보자"라 함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 구조적 문제점을 제보한 검찰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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