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 검찰의 구조적 문제점에 관한 활발한 내부제보를 위하여 설치한 검찰 내부제보시스템의 운영과 내부제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제보자”라 함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 구조적 문제점을 제보한 검찰공무원을 말한다.2. "검찰 내부제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검찰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알게 된 다른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 검찰의 구조적 문제점을 신분노출 없이 제보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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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9 시행된 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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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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