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 검찰의 구조적 문제점에 관한 활발한 내부제보를 위하여 설치한 검찰 내부제보시스템의 운영과 내부제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제보자”라 함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 구조적 문제점을 제보한 검찰공무원을 말한다.2. "검찰 내부제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검찰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알게 된 다른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 검찰의 구조적 문제점을 신분노출 없이 제보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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