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준칙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의) "내부제보"라 함은 본회 업무와 관련된 사고위험 등의 문제점이나 임직원의사고, 비리행위 등 을 준법감시인 및 감사담당부서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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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부제보"라 함은 본회 업무와 관련된 사고위험 등의 문제점이나 임직원의사고, 비리행위 등 을 준법감시인 및 감사담당부서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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