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준칙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내부제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내부제보"라 함은 본회 업무와 관련된 사고위험 등의 문제점이나 임직원의사고, 비리행위 등. 을 준법감시인 및 감사담당부서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2010.12.30.개정).
정의내부제보비밀보장 의무자내용임직원의사고감사담당부서문제점이나준법감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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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내부제보"라 함은 본회 업무와 관련된 사고위험 등의 문제점이나 임직원의사고, 비리행위 등
을 준법감시인 및 감사담당부서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2010.12.30.개정)
"비밀보장 의무자"라 함은 내부제보의 내용을 접수, 조사하는 자 및 직·간접적으로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의 내용 등을 알게 된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2010.12.30.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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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정자산관리준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내부제보"라 함은 본회 업무와 관련된 사고위험 등의 문제점이나 임직원의사고, 비리행위 등. 을 준법감시인 및 감사담당부서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2010.12.30.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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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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