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준칙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내부제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내부제보"라 함은 본회 업무와 관련된 사고위험 등의 문제점이나 임직원의사고, 비리행위 등. 을 준법감시인 및 감사담당부서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2010.12.30.개정).
정의내부제보비밀보장 의무자내용임직원의사고감사담당부서문제점이나준법감시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내부제보"라 함은 본회 업무와 관련된 사고위험 등의 문제점이나 임직원의사고, 비리행위 등

을 준법감시인 및 감사담당부서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2010.12.30.개정)

"비밀보장 의무자"라 함은 내부제보의 내용을 접수, 조사하는 자 및 직·간접적으로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의 내용 등을 알게 된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2010.12.30.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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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정자산관리준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내부제보"라 함은 본회 업무와 관련된 사고위험 등의 문제점이나 임직원의사고, 비리행위 등. 을 준법감시인 및 감사담당부서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2010.12.30.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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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