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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내부통제담당자의 법령상 뜻
1. "내부통제담당자"라 함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집합투자증권 사업부서 담당, 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 한다) 금융검사과장·예금영업과장·금융영업팀장 등으로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위임 받은 자와 총괄우체국(이하 ‘총괄국’이라 한다)의 준법감시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준법감시인으로부터 그 위임관리자로 임명 받아 해당 부서 업무의 전반에 관한 법규 준수 여부 및 내부통제 점검,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감시·감독하고 이를 준법감시인 또는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에게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담당자 업무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담당자 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내부통제담당자"라 함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집합투자증권 사업부서 담당, 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 한다) 금융검사과장·예금영업과장·금융영업팀장 등으로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위임 받은 자와 총괄우체국(이하 ‘총괄국’이라 한다)의 준법감시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준법감시인으로부터 그 위임관리자로 임명 받아 해당 부서 업무의 전반에 관한 법규 준수 여부 및 내부통제 점검,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감시·감독하고 이를 준법감시인 또는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에게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