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담당자 업무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1조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 받은 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 내부통제담당자의 직무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부통제 기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통제담당자"라 함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집합투자증권 사업부서 담당, 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 한다) 금융검사과장ㆍ예금영업과장ㆍ금융영업팀장 등으로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위임 받은 자와 총괄우체국(이하 ‘총괄국’이라 한다)의 준법감시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준법감시인으로부터 그 위임관리자로 임명 받아 해당 부서 업무의 전반에 관한 법규 준수 여부 및 내부통제 점검,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감시ㆍ감독하고 이를 준법감시인 또는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에게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2. "준법감시업무"라 함은 준법감시인의 그 업무 중 내부통제담당자에게 위임한 제6조의 직무 및 제7조의 보고업무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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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1조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 받은 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 내부통제담당자의 직무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부통제 기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1조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 받은 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 내부통제담당자의 직무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부통제 기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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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담당자 업무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담당자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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