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반"(이하 "내수면 지원반"이라 한다)이란 요청기관의 장이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지원요청을 한 경우 소속관서 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하여 내수면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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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반"(이하 "내수면 지원반"이라 한다)이란 요청기관의 장이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지원요청을 한 경우 소속관서 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하여 내수면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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