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의 효율적인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요청기관"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서장에게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하는 기관을 말한다.2.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반"(이하 "내수면 지원반"이라 한다)이란 요청기관의 장이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지원요청을 한 경우 소속관서 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하여 내수면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3. "수상안전지원센터"란 해양경찰서장이 내수면과의 접근성과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파출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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