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내진보강 지원 신청 서류 등을 심사하여 내진보강 지원 대상임을 결정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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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내진보강 지원 신청 서류 등을 심사하여 내진보강 지원 대상임을 결정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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