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의4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내진성능 이상으로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내진성능 확인서"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으로 정하는 내진성능 이상으로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3.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내진보강 지원 신청 서류 등을 심사하여 내진보강 지원 대상임을 결정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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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의4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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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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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