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내항선"이란 국내 항만을 운항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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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항선"이란 국내 항만을 운항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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