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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법령상 뜻
1. "내항화물운송사업자"란 「해운법」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2. "연안화물선"이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해운법」제2조제3호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3. "연안화물선용 경유"란 연안화물선에 연료유로 사용되는 경유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제1항에 따라 유류세를 감면 받은 경유를 말한다.4. "유류세"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유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의 세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가.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나.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다.
대표 출처: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내항화물운송사업자"란 「해운법」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2. "연안화물선"이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해운법」제2조제3호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3. "연안화물선용 경유"란 연안화물선에 연료유로 사용되는 경유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제1항에 따라 유류세를 감면 받은 경유를 말한다.4. "유류세"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유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의 세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가.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나.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