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7에 따라 연안화물선용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내항화물운송사업자"란 「해운법」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2. "연안화물선"이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해운법」제2조제3호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3. "연안화물선용 경유"란 연안화물선에 연료유로 사용되는 경유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제1항에 따라 유류세를 감면 받은 경유를 말한다.4. "유류세"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유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의 세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나.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다.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주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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