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녹색경영 보고서"라 함은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단위 사업장 및 기업 등에서 녹색기업 지정 신청서와 함께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환경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로서 신청기업의 사업 활동의 개요, 녹색경영 활동 현황, 녹색경영 성과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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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색경영 보고서"라 함은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단위 사업장 및 기업 등에서 녹색기업 지정 신청서와 함께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환경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로서 신청기업의 사업 활동의 개요, 녹색경영 활동 현황, 녹색경영 성과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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