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ㆍ제16조의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6ㆍ제22조의7ㆍ제33조제2항제1호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경영"이라 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말한다.2. "녹색기업"이라 함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제조 및 비제조(공공ㆍ사회서비스 등 포함) 기업 또는 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 및 개별 사업장, 지점ㆍ지사, 본부 등(이하 "단위 사업장"이라 한다)을 말한다.3. "녹색경영 보고서"라 함은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단위 사업장 및 기업 등에서 녹색기업 지정 신청서와 함께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환경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로서 신청기업의 사업 활동의 개요, 녹색경영 활동 현황, 녹색경영 성과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말한다.4. "업종별 기준"이라 함은 녹색기업 지정 시 적용되는 심사 기준으로 전기ㆍ전자, 자동차, 화학, 제지, 식ㆍ의약품, 공공행정, 발전, 금융, 운송, 숙박, 건설, 유통, 일반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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