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이란 농림축산식품 업무와 관련된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농림축산식품부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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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이란 농림축산식품 업무와 관련된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농림축산식품부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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