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농약등의 시험"이란 농약등 또는 원제의 이화학적분석, 약효 및 약해, 잔류성,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 및 환경생물독성에 관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실험실 조건에서 실시하는 시험이나 온실 또는 야외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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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약등의 시험"이란 농약등 또는 원제의 이화학적분석, 약효 및 약해, 잔류성,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 및 환경생물독성에 관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실험실 조건에서 실시하는 시험이나 온실 또는 야외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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