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라 농약등 또는 원제의 이화학적분석(理化學的分析), 약효(藥效) 및 약해(藥害), 잔류성(殘溜性),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毒性) 및 환경생물독성(環境生物毒性)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우수시험연구기관(이하 "GLP기관"이라 한다)"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라 한다)에서 정한 우수실험실 운영규정(이하 "GLP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을 말한다.2. "농약등의 시험"이란 농약등 또는 원제의 이화학적분석, 약효 및 약해, 잔류성,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 및 환경생물독성에 관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실험실 조건에서 실시하는 시험이나 온실 또는 야외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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