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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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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