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공포 · 2023-03-2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4, 2023.3.21>
1."저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나.「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다.「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
2."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삭제 <2023.3.21>
3."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란 농어민이 일정 기간 저축을 한 후 현금으로 저축 원리금과 저축 장려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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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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