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농어촌도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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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농어촌도로의 법령상 뜻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대표 출처: 농어촌도로 정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