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농어촌도로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효용(效用)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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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②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효용(效用)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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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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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토지인도
[1]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公路)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 [2]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 공로라고도 불린다.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으며,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의해서도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3]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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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확인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공로의 통행은 보장되므로 연결 토지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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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의 의미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공기업이 설치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초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하려면 해당 시설은 사회기반시설이어야 합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법률 제4416호 농어촌도로정비법 부칙 제2조의 의미(법률 제4416호 농어촌도로정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구 「지방양여금법」에 따른 농어촌도로가 구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 전인 1991년 12월 14일 전에 노선이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같은 법 제7조(도로정비계획)부터 제9조(도로의 노선지정)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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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법률 제4416호 농어촌도로정비법 부칙 제2조의 의미(법률 제4416호 농어촌도로정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구 「지방양여금법」에 따른 농어촌도로가 구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 전인 1991년 12월 14일 전에 노선이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같은 법 제7조(도로정비계획)부터 제9조(도로의 노선지정)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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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인 “사도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서 “사도”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3호 등 관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3호에 규정된 “사도”는 “「사도법」에 따른 사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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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효용(效用)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2조 · 농어촌도로의 정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정의제4조 · 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제5조 · 도로의 정비제6조 · 도로기본계획의 수립제7조 · 도로정비계획의 수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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