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농어촌도로 정비법
조문 본문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②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효용(效用)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농어촌도로 정비법
대통령령
└─ 시행령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위임 §2,3,4,5,6,7,9,11,17,18,18의2,19,19의2,20,22,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위임 §4,9,10,11,11의2,14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위임 §4
인용
농어촌도로 정비법
§4 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인용
농어촌도로 정비법
§6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인용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2조 (정의)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인용
사도법
제2조 정의
".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위임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 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제2조(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인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정비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6. 「"
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
인용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1의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의 농어촌도로
1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인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없이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사업
"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 등의 설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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