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4. "농어촌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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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어촌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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