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18.12.31, 2020.12.8>
1."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농어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말한다.
4."농어촌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5."공공서비스"란 주거ㆍ교통ㆍ교육ㆍ보건의료ㆍ복지ㆍ문화ㆍ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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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전라남도 순천시ㆍ민원인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인 ‘농가주택 개량시설 설치’의 의미(「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농어촌 주택을 신축하려는 행위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농가주택 개량시설”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순천시ㆍ민원인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인 ‘농가주택 개량시설 설치’의 의미(「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농어촌 주택을 신축하려는 행위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농가주택 개량시설”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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