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농어촌형 승마시설"(이하 "승마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兼營)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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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어촌형 승마시설"(이하 "승마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兼營)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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