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재활승마지도사"란 승마를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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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활승마지도사"란 승마를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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