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농업마이스터대학"이라 함은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각 도의 대학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2년 과정의 실습중심의 기술 및 경영역량 교육을 실시하는 학습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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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마이스터대학"이라 함은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각 도의 대학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2년 과정의 실습중심의 기술 및 경영역량 교육을 실시하는 학습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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