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농업마이스터대학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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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농업마이스터대학의 법령상 뜻

"농업마이스터대학"이라 함은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각 도의 대학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2년 과정의 실습중심의 기술 및 경영역량 교육을 실시하는 학습과정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농업마이스터대학"이라 함은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각 도의 대학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2년 과정의 실습중심의 기술 및 경영역량 교육을 실시하는 학습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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