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농업마이스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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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농업마이스터의 법령상 뜻

"농업마이스터"라 함은 재배품목에 대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 및 소양을 갖추고 있으며, 농업경영·기술 또는 교육·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농업마이스터"라 함은 재배품목에 대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 및 소양을 갖추고 있으며, 농업경영·기술 또는 교육·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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