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농자재"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업용 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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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자재"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업용 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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