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자재"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업용 자재를 말한다.2. "텃밭" 이라 함은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3. "옥상텃밭" 이라 함은 인공지반텃밭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한 텃밭을 말한다.4. "인공지반텃밭"이라 함은 건축물의 옥상(지붕을 포함한다)이나 포장된 주차장, 지하구조물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구축된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식물생육이 부적합한 불투수층의 구조물 위에 자연지반과 유사하게 토양층을 설치하여 그 위에 설치하는 텃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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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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