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다이아몬드 원석"이라 함은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상품분류에 의하여 HS 7102.10, 7102.21, 7102.31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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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이아몬드 원석"이라 함은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상품분류에 의하여 HS 7102.10, 7102.21, 7102.31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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