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착항"이라 함은 수출물품의 목적지 또는 수출물품을 최종적으로 인수받거나 구매 또는 사용하는 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말한다.2. "킴벌리 프로세스(Kimberley Process)"라 함은 WTO에 가입한 별표 1의 국가들로 구성되어 다이아몬드원석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는 국제적인 협의체를 말한다.3. "다이아몬드 원석"이라 함은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상품분류에 의하여 HS 7102.10, 7102.21, 7102.31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4. "분쟁 다이아몬드"라 함은 아프리카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국 내의 반군이 합법적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군비조달목적으로 거래하는 제3호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말한다.5. "킴벌리 프로세스 증명서(Kimberley Process Certificate)"라 함은 제2호의 킴벌리 프로세스 회원국이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신청에 대하여 확인된 수량의 품목들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킴벌리 프로세스 증명서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다.6. 기타 용어의 정의는 대외무역법령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