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다중 복사원"이라 함은 동일 장소 또는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한 복수의 전자기장 발생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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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중 복사원"이라 함은 동일 장소 또는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한 복수의 전자기장 발생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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