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이하 "측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측정기준"이라 함은 측정방법과 그 절차의 표준을 말한다.2. "전기장강도"라 함은 전기장 내의 한 점에 있는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말한다.3. "자기장강도"라 함은 선형적이고 등방성을 갖는 매질내의 자속밀도를 주어진 주파수에 대한 매질의 투자율로 나눈 것을 말한다.4. "자속밀도"라 함은 운동하는 전하의 운동속도에 비례하는 힘을 유발하는 벡터량을 말한다.5. "전력밀도"라 함은 전자파의 진행방향에 수직인 단위면적을 통과하는 전력을 말한다.6. "저주파수 대역"이라 함은 100 kHz 미만의 주파수 대역을 말한다.7. "고주파수 대역"이라 함은 100 kHz 이상 300 G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을 말한다.8. "원거리장 영역"이라 함은 전자기장 발생원으로부터의 거리가 충분히 멀어서, 전기장 및 자기장 성분과 그 진행방향이 서로 직각을 이루며, 전자기장의 형태가 일정하고 강도가 발생원으로부터의 거리에 근사적으로 반비례하게 되는 영역을 말한다.9. "근거리장 영역"이라 함은 전자기장 발생원 주변의, 원거리장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영역을 말한다.10. "자유공간 조건"이라 함은 측정위치가 전자기장 발생원으로부터 원거리장 영역에 위치하며 주변에 다른 장애물이 없는 조건을 말한다.11. "편파"라 함은 전기장, 자기장 또는 전자기장 벡터의 시간에 따른 궤적을 말하며 그 궤적이 직선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는 "선형편파", 타원을 이루는 경우는 "타원편파", 원을 이루는 경우는 "원편파"라고 말한다.12. "다중 복사원"이라 함은 동일 장소 또는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한 복수의 전자기장 발생원을 말한다.13. "프로브"라 함은 전기장 또는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감지소자를 말한다.14. "실횻값(rms)"이라 함은 정현파 신호의 크기 제곱의 시간에 따른 평균값의 제곱근을 말한다.15. "첨둣값"이라 함은 시간에 따른 최대 순시값을 말한다.16. "합성 전자기장"이라 함은 측정 위치에서 세 개의 서로 수직인 축 방향으로 측정된 전자기장 값의 제곱을 합한 값의 제곱근 또는 타원편파(또는 원편파)인 경우 전자기장 타원(또는 원)을 포함하는 면에서 장축과 단축(또는 원의 경우 서로 수직인 임의의 두 축) 방향으로 측정된 전자기장 값의 제곱을 합한 값의 제곱근을 말한다.17. "측정 불확정도"라 함은 측정기기의 교정오차, 측정 보조기기 및 연결케이블, 환경조건 등 측정과정 상의 여러 요인으로 인한 측정결과 값의 분산을 나타내는 백분율을 말한다.18. "실효두께(TE)"는 유전체 지지대의 상대유전율을 εr, 물리적 두께를 T라 할 때, TE=T×εr1/2로 정의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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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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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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