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당해 공동행위"라 함은 자진신고자 등 또는 조사에 협조(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V.3.다.(2)의 조사협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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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해 공동행위"라 함은 자진신고자 등 또는 조사에 협조(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V.3.다.(2)의 조사협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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