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제6항에 의거, 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02조(과징금 부과), 시행령 제13조(과징금)제1항, 제50조(과징금), 제51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진신고자"라 함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 개시 이전에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조사협조자"라 함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개시 이후에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당해 공동행위"라 함은 자진신고자 등 또는 조사에 협조(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3.다.(2)의 조사협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그 자진신고 등 또는 조사에 협조를 할 당시 그 대상이 되는 공동행위를 말하며, "다른 공동행위"라 함은 그 외의 공동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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