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7. "대기경계층시작높이"라 함은 지표면의 영향을 받아 연직방향의 풍속이 변화하는 대기층의 시작이 되는 높이(대기경계층시작높이 이하에서는 지표면조도 구분에 따라 일정풍속으로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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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기경계층시작높이"라 함은 지표면의 영향을 받아 연직방향의 풍속이 변화하는 대기층의 시작이 되는 높이(대기경계층시작높이 이하에서는 지표면조도 구분에 따라 일정풍속으로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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