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붕괴방지수준"이라 함은 비교적 큰 규모의 지진에 의한 지반진동에 의해서도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붕괴되지 않고, 피해조사와 보수를 위한 현장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수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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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붕괴방지수준"이라 함은 비교적 큰 규모의 지진에 의한 지반진동에 의해서도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붕괴되지 않고, 피해조사와 보수를 위한 현장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수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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