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대내부대(기관)"이란 「정부조직법」과 「국군조직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통제를 받는 부대 및 기관을 말하며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와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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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내부대(기관)"이란 「정부조직법」과 「국군조직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통제를 받는 부대 및 기관을 말하며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와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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