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내부대(기관)"이란 「정부조직법」과 「국군조직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통제를 받는 부대 및 기관을 말하며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와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라 한다)를 포함한다.2. "대외기관"이란 대내부대(기관)외의 대외 행정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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