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대량살상무기확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 취득, 보유, 개발, 운송,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핵무기 나. 화학무기 다. 생물무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운반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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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량살상무기확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 취득, 보유, 개발, 운송,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핵무기 나. 화학무기 다. 생물무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운반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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