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금융거래등"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금융거래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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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거래등"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금융거래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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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거래등"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금융거래등을 말한다.
2. "금융거래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