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대리·중개업자란? — 법령상 정의

대리·중개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대리·중개업자의 법령상 뜻

다. "대리·중개업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정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
다. "대리·중개업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정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말한다.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2조
1. "대리·중개업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정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