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내부통제체계"란 질병관리청의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의 접근 방식 또는 전략적 틀로써 내부통제 구성요소인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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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통제체계"란 질병관리청의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의 접근 방식 또는 전략적 틀로써 내부통제 구성요소인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질병관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내부통제체계"란 질병관리청의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의 접근 방식 또는 전략적 틀로써 내부통제 구성요소인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다. "내부통제체계"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
다. "내부통제체계"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
3. "내부통제체계"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점검·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
다. "내부통제체계"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
다. "내부통제체계"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
다. "내부통제체계"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
다. "내부통제체계"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
다. "내부통제체계"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