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대리경영"이란 제2항의 대리경영자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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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영"이란 제2항의 대리경영자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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