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리경영사업의 지원 절차 등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리경영"이란 제2항의 대리경영자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②"대리경영자"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업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임업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모두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및 그 밖에 산림경영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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