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리경영사업의 지원 절차 등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리경영"이란 제2항의 대리경영자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②"대리경영자"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업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임업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모두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및 그 밖에 산림경영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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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하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과징금 부과금액 = 위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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