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리경영사업의 지원 절차 등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리경영"이란 제2항의 대리경영자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②"대리경영자"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업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임업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모두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및 그 밖에 산림경영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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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5 시행된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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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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