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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대북지원사업의 법령상 뜻
1. "대북지원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가. 이재민의 긴급구호와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나.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지원에 관한 사업다.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 및 영양결핍 아동과 노약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라. 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마. 기타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2. "인도적 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을 말한다.3. "기금"이라 함은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대북지원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가. 이재민의 긴급구호와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나.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지원에 관한 사업다.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 및 영양결핍 아동과 노약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라. 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마. 기타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2. "인도적 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을 말한다.3. "기금"이라 함은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