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북지원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가. 이재민의 긴급구호와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나.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지원에 관한 사업다.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 및 영양결핍 아동과 노약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라. 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마. 기타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2. "인도적 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을 말한다.3. "기금"이라 함은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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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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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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