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북지원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가. 이재민의 긴급구호와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나.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지원에 관한 사업다.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 및 영양결핍 아동과 노약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라. 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마. 기타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2. "인도적 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을 말한다.3. "기금"이라 함은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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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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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