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대손충당금"이란 우체국이 보유한 적립금 대출채권 중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부상으로 처리하는 추산액으로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일정비율로 적립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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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손충당금"이란 우체국이 보유한 적립금 대출채권 중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부상으로 처리하는 추산액으로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일정비율로 적립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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