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3 (부실자산의 조기상각)에서 규정한 상각처리 중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손상각”이란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 대출채권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을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대손충당금”이란 우체국이 보유한 적립금 대출채권 중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부상으로 처리하는 추산액으로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일정비율로 적립한 것을 말한다.3. "부실채권”이란 채무자의 사망, 개인회생, 파산, 무자력 또는 경제적 능력 상실 등의 이유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해지거나 곤란하게 된 채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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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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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