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3 (부실자산의 조기상각)에서 규정한 상각처리 중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손상각”이란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 대출채권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을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대손충당금”이란 우체국이 보유한 적립금 대출채권 중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부상으로 처리하는 추산액으로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일정비율로 적립한 것을 말한다.3. "부실채권”이란 채무자의 사망, 개인회생, 파산, 무자력 또는 경제적 능력 상실 등의 이유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해지거나 곤란하게 된 채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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